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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직제개편 기습에 '선거개입·조국 수사' 타격 입나

직접수사 반토막에도 반부패2부·공공2부 남기면 제한적
4·15총선·삼성합병 수사영향 불가피…후속 물갈이 주목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0-01-14 16:29 송고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 발표를 시작으로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은 수사부서들도 개편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의 공소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13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의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으나, 법무부 안에 따르면 인지수사를 전담해 온 부서는 '반토막' 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축소돼 각각 형사·공판부로 전환되며, 공공수사부는 3곳 중 1곳이 형사부로 전환된다.

전담범죄수사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조세범죄수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되며,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돼 공판부로 전환된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가 맡고 있어 이번 직제개편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수사부의 축소·전환 방침에 따라 4·15 총선의 선거 관련 수사는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4부의 경우 지난 2018년 12월13일부터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년 이상 진행되어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사건을 재배당하더라도 이번 직제개편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의혹 관련자들은 대부분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와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했던 그룹 윗선 인물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황창규 KT 회장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경찰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대상자 세평 수집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도 반부패3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도 연루된 상상인그룹의 자본시장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2017년 포항지열발전의 포항 지진 촉발 의혹을, '여의도 저승사자'라고도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을 각각 수사 중이다.

검찰 직제개편과 중간간부·평검사 후속 인사가 이어지면 이들 사건의 수사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다. 공공수사부의 다만 법무부는 조세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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