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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송병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씻고 총선에 나설까

퇴임후 검찰 수사 마무리될 때까지 '정중동' 행보
공직선거법 무혐의 되면 명예회복위해 총선 출마할듯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2020-01-14 16:25 송고 | 2020-01-14 17:47 최종수정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퇴임,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2.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퇴임,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2.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퇴임했다. 그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병기 부시장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울산시 관련 규칙에 따라 이날 ‘직권면직’ 형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8년 8월 27일,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된 지 1년 5개월만이다.

송병기 부시장이 지난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직후부터 경제부시장 자리에서 물러나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 지난 주 송철호 시장이 이에 최종 동의하면서 ‘직권 면직’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표면적으로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 시정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송병기 부시장의 뜻이 이번 ‘직권 면직’에 반영됐다.

공교롭게도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이틀을 앞두고 송병기 부시장의 ‘퇴직’이 결정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총선출마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송병기 부시장은 부시장에 임용되기 전에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헌·당규에 따라 공직 사퇴 즉시 민주당 당적이 회복이 된 상태다.

송병기 부시장이 출마 의지만 있다면 절차상으로는 민주당 총선 예비 후보 등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송병기 부시장 ‘총선 출마설’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일각의 반발 기류 또한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기 부시장이 퇴직과 더불어 총선 출마 관련, 입장을 표명하려다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로 미룬 것도 민주당의 이런 기류가 반영된 결과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송병기 부시장이 선거에 출마해 야당의 ‘부정 선거’ 프레임이 총선 기간 내내 작동될 경우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리스크’가 너무 커다는 점이다.

반면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사이에서는 송 부시장이 총선에 출마하는 게 오히려 총선 득표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병기 부시장측은 당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측은 이번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송 부시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송부시장측은 최근 수사를 받으면서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의 ‘하명’으로 송철호 후보측과 청와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공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측근 비리 수사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까지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를 입증하는 핵심연결 고리인 송철호 시장은 물론 청와대 민정수석실 장모 행정관과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하명수사'의 핵심 연결 고리인 청와대 행정관과 황운하 전 청장에 대한 진술 조사없이는 선거법 위반 범죄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실상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가 송병기 부시장의 견고한 수비벽에 막혀 더 이상 윗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송 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울산시 정무특보 채용 과정의 의혹과 공직을 떠나 모 기업에 몇 개월 근무한 것을 두고 뇌물성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당초 혐의를 둔 공직선거법 위반 입증이 어렵게 되자 면피성 별건 수사로 송병기 부시장을 기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송 부시장측 관계자는 “울산시 정무 특별보좌관 채용은 공개 채용이 아닌 사전 내정된 1명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돼 처음부터 비리의 소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부시장측은 퇴임후 당분간 ‘정중동’의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월 이후로 예상되는 검찰의 수사 종료와 기소 여부에 따라 총선 참여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기소 내용에 어떤 혐의를 담느냐에 따라 송 부시장측의 행보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당초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별건 수사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할 경우, 송병기 부시장은 명예 회복 차원에서 총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은 자명해 보인다.


jourl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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