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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한유총…유치원 3법에 에듀파인 소송까지 패소

원장들 "포기해야 할 지경…다른 길 찾아야 하나"
한유총 "결론 못 냈다"…입장문 발표 안 해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01-14 18:05 송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며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뉴스1©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장들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며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뉴스1© News1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면초가에 몰린 모습이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된 데 이어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부당하다는 소송에서도 졌다. 일부 유치원 원장들은 이미 퇴로를 고민하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사립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해당 소송은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이 주축이 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오는 31일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등 한유총 앞에 놓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매입형유치원 사업에 공모하거나 업종 변환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와 같이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그동안 영리를 추구하던 일부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에듀파인이 전면 의무화되기 전에(비리가 적발되기 전에) 문을 닫는 유치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모든 회계 기록이 남는다. 그동안은 원장이 자신의 월급여와 수당을 높게 책정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해진 만큼 설립자 입장에서는 과거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한유총 A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의 매입형 유치원으로 눈을 돌리는 원장들이 많다"며 "빚을 내 유치원을 세웠던 원장들은 유치원을 팔거나 다른 사업을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작은 회계 실수에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유치원을 하겠냐"며 "폐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당초 이날 오후 2~3시쯤으로 예정됐던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 왔던 한유총이지만 이번에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 해 입장문을 발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아예 입장을 내지 않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유총 소속 B유치원 원장은 "우리들은 멘붕이 왔다"며 "이대로라면 유치원을 포기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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