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소방용수시설 주변 표시 '주차금지'에서 '주정차금지'로 변경

소방청 "25년만 변경"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0-02-17 12:00 송고
 © News1 

소방청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표지 디자인을 25년 만에 바꾼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화재 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애로를 겪었던 사례를 반영했다.

변경된 내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방용수시설 표지의 '주차금지' 문자표시에도 정차를 포함시켜 '주정차금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 1994년 (구)소방법 시행규칙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에 주차금지 표지 신설 이후 약25년 만이다.

현재 전국의 소방용수시설은 17만1569개로 소화전 16만9068개, 저수조 1581개, 급수탑 920개가 설치되어 있다. 예산여건을 반영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변경하도록 했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는 소방력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pjy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