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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부인, '도이치모터스' 내사 대상자 아니었다"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0-02-17 12:05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 News1 DB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 News1 DB

경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48)가 주가 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을 통해 파악한 결과 2013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관련 내사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고, (김씨에 대한) 내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3년 3월에 시작된 내사는 7개월 후 중지됐다. "제보자가 심경 변화 등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고, 경찰이 진술을 종용하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진정도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관련 수사는) 여러 이름이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내사든 수사든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당시 내사를 벌이던 중 대상자 접촉도 다 못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측에서 협조도 안 돼 중도에 내사를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 등에 대해 내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이 주식시장의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김씨는 주가조작의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찰 보고서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보유하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일임하고, 10억원이 들어있던 신한증권계좌를 맡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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