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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7명 재판부 복귀 결정(종합)

8명 중 4명 1심서 무죄…이태종 부장은 사법연구 기간 연장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2-17 18:11 송고 | 2020-02-17 22:14 최종수정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연루를 이유로 재판에서 배제했던 법관 7명을 약 1년만에 재판부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본인의사에 따라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7일자로 심상철(광주시법원)·이민걸(대구고법)·임성근(부산고법)·신광렬(사법정책연구원)·조의연(서울북부지법)·성창호(서울동부지법)·방창현(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조치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2019년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다른 한편으로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해당법관들에 대해 사법연구를 명했다"며 "이러한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잠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사법연구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경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은 사정과 본인 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연구를 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로 복귀하는 법관들의 사법연구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재판부 복귀는 3월 1일자로 이뤄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관들이) 재판업무를 할지, 조정이나 비송사건을 담당할지는 해당 법원에서 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태종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연구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복사한 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영장 관련 정보들을 보고한 혐의에 대해 기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신 부장판사와 조·성 부장판사의 공모에 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로서 통상적 예에 따라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신 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차원에서 상급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며 "영장 전담판사들은 문건들을 작성해 임 전 차장 등 행정처 관계자들에게 보고했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고 당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행정처에 누설하고, 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해 수사·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2015년 3~12월 '세월호 7시간'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 청와대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요청으로 가토 다쓰야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국민의 관심 많으니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 그걸 명확히 정리하고 가는 게 좋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면서 재판개입을 인정했다.

그러나 "각 재판관여 행위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입장을 내고 "'재판 독립의 원칙'상 재판개입을 위한 직무권한이 존재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할 수 없다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며 "1심 판결에 항소해 직권남용죄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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