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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3개월간 성폭행·촬영한 담임교사…사후피임약까지 먹였다

피해 학생 학업 중단…대법, 징역 6년 확정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4-04-26 10:35 송고 | 2024-04-26 16:54 최종수정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30대 전 교사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B 양을 약 3개월간 5차례 추행하고 15차례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A 씨는 B 양에게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결국 학업까지 중단했다”며 “가족들도 피해자 곁에서 함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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