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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도 없더라" 80대가 7세 여아 추행…고소하자 되레 무고죄 협박[CCTV 영상]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4-05-10 09:14 송고
(보배드림)

식당에서 밥 먹던 7세 딸을 성추행한 80대 노인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며 피해 어머니가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7살 여자아이가 80살 넘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딸에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이 생겼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딸을 여기저기 만진 성추행 사건"이라고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아직 영업시간이 아닌 이른 아침, 방학을 맞은 딸과 함께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이때 일면식 있는 동네 어르신이 가게에 방문해 2~3시간 동안 맥주 4~5병을 마셨다.

A 씨는 밥을 다 먹고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딸과 노인은 서로 등진 상태로 각자 먹고 있었다.
이후 노인이 나간 뒤 딸은 A 씨에게 "엄마, 아까 할아버지가 엉덩이랑 가슴을 만지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라고 말했다. 당시 A 씨는 아이가 예뻐서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고 생각했다가 아이 말을 무시할 순 없어서 CCTV를 확인했다가 경악했다.

CCTV 속 노인은 몸을 돌려 A 씨 딸에게 손을 뻗은 뒤, 아이의 재킷 안에 손을 넣고 한참 동안 가슴을 문지르고 주물렀다. 아이가 불편한 듯 노인의 손을 빼내려고 하자 노인은 아이의 팔과 어깨, 등을 쓰다듬기도 했다.

(보배드림)
(보배드림)

A 씨는 "가슴, 엉덩이, 등짝, 허벅지 할 거 없이 다 만지고 주무르고 비비더라. 바로 10세 미만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했다"며 "노인은 동네 사람이라 마주칠 가능성 200%다. 경찰 말로는 가게와 그 노인의 집 거리는 불과 630m다.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라고 밝혔다.

이어 "딸은 가게 문 열었다가 노인이 보이면 문을 닫고 숨는다. 저는 딸이 나가지 못하게 말리고 3월까지 버텼다"며 "근데 노인이 저와 경찰을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가게로 찾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인은 "젖도 없는데 젖 만졌다고 하냐" "사기꾼 X아, 돈 뜯어 가려고 그러냐"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등 발언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제가 신고해서 노인은 경찰한테 끌려 나갔다. 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무고죄로 신고당했고, 전과가 다수 있는 노인이라 법을 잘 안다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보다. 저는 불기소 처분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노인의 보복위력행사로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졌고, 제가 불안해하고 아이가 위험해 보이자 형사님이 구속영장을 바로 신청해 주셨다"며 "그러나 고령이고 거주지가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판사님이 구속 영장을 기각해 지난 8일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딸은 이제 8세 됐다. 이게 말이 되냐? 오늘 검사실로 전화해서 하소연했다. 국선변호사가 있지만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고령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더라.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피해자에게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A 씨는 "피의자는 떳떳하게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바로 옆 가게로 술 마시러 다닌다"며 "왜 우리만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냐? 심지어 가게도 내놓은 상태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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